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관련 고발
검찰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 심어줘야 한다”

검찰이 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고검은 지난 17일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비단 대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전지검 형사2부 소속인 환경담당 검사에게 이번 사건을 배당한 상태이며, 검찰은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 당시부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가 함께 김종경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고발한바 있다.

고발장은 지난달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 발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한 점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일부를 연구원 내에 폐기한 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서예기물 무단배출한 점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 등의 무단 배출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잇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점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10월 실험장 등 불용자산 3천여개를 고철로 내다 파는 과정에서 방사성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됐다는 내부고발까지 나왔다는 내용 등으로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위반했다고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기 앞서 원자력안전법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범위에 불 포함된 폐기물까지도 무단 운용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 116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김 원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성 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며 “검찰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원자력기술원장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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